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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게169
영리한게16922.11.20

전세 관련해서 세입자기준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집에 누수문제로 천장 벽지가 손실된경우에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는가요?

건물하자라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세입자 관리문제라고 그러길래 어이가 없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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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집에 누수문제로 인해서 벽지가 손실된다면 임대인 분께서 감당하시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셔야지 세입자분이 부담해야 할 부분은 아니세요. 이 부분은 전세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하셔서 진행해주시고, 절대 먼저 돈을 지급하시거나 돈을 내시겠다는 표현도 먼저 하시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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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월세,전세 누수 책임은 집주인(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아래층으로 피해를 주게 되죠. 누수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세대의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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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누수문제원인에 따라 다를수 있겠습니다.보통 누수의 문제는 건물 즉 임대인이 복구를 해야합니다.그외 누수문제원인이 사용자의 인테리어 공사나 기타 부주의에 발생한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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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건물에 하자가 있다면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건물의 노후 등으로 인한 문제 등은 해당 임대인이

    처리하는 것이 맞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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