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한국의 예금자보호제도는 한국은행의 정책금리와 예금보호기금의 재정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기금에서 지급됩니다.
파산 절차가 개시되면 예금자보호기금은 20일 이내에 예금 보호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일이 약속한 날짜보다 늦을 경우,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일로부터 10일이 지나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금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지급은 보호 대상 예금의 총액 중 50% 이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만약 지급이 완전히 지연될 경우, 금융감독원은 예금 보호금을 선 지급하여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금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예금 보호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예금자보호기금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예금 보호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