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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스라소니65
영원한스라소니6523.03.26

은행파산시 예금자보호에 의해 보호되는 예금은 얼마만에 찾을 수 있나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예금은 해당 은행이 파산했을때 얼마만에 찾을 수 있나요?몇달씩 걸리나요? 딱 정해지진 않았어도,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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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한국의 예금자보호제도는 한국은행의 정책금리와 예금보호기금의 재정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기금에서 지급됩니다.

    파산 절차가 개시되면 예금자보호기금은 20일 이내에 예금 보호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일이 약속한 날짜보다 늦을 경우,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일로부터 10일이 지나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금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지급은 보호 대상 예금의 총액 중 50% 이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만약 지급이 완전히 지연될 경우, 금융감독원은 예금 보호금을 선 지급하여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금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예금 보호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예금자보호기금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예금 보호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예금은 해당 은행이 파산했을 때, 예금자가 신청하면 최대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이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예금보험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환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급 기간은 예금보험공사가 처리하는 파산 절차나 환급 신청의 처리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로는 30일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여 예금보호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자들은 파산 위험이 있는 은행에서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안정적인 은행을 선택하거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예금 한도 내에서 예금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호금액의 지급시간 기준을 본다면 은행의 파산으로부터 일주일 이내 정도에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만약 파산되는 은행이 많고 이에 따른 예금자 보호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명단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처리시간이 늦어지게 되면서 길게는 6개월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이는 사실상 정해져 있는 게 없어서 파산 등의 처리, 절차가 어느정도 이루어져야 찾으실 수 있을 것이므로 몇 개월 걸리게 됩니다.

    - -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 -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보통 몇 개월안으로 으찾을 수있습니다.

    보통 파산하면 기간과 연생 짝홀로 나누어서 언제받으러 오라고 공지를 합니다.

    에쩐 토마토 저축은행 사건때 쥴 서서 돈 받을려고 기다렸던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공지를 해주고 받으시면 됩니다

    대신 5천만원까지이고 이자는 물론 못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