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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불독215
훌륭한불독21522.10.26

은행파산시 예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저축은행등 금융시장이 불안한데요 혹시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한돈은 언제 찾을수 있나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예금은 최고 5천까지 보호된다고 하는데 이자는 얼마나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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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파산을 한다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이를 지급해주고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조성하여

    돌려주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으며

    이자와 같은 경우에는 공사 공시이율과 영업정지된 금융기관의 약정이율중 더 낮은쪽으로

    이자를 지급받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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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의 파산으로 인해서 예금을 돌려받게 되는 경우 이자부분은 예금보험공사가 정한이율과 은행의 평균금리중 작은 금리를 적용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 금리 높은 2금융권에 예금을 가입하더라도 금융권이 부실화되면 적은 이율을받게되니 손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급하기까지는 최대 6개월이 소요되므로 중요한 자금이 오랜기간 묶일수 있으니 예금의 규모와 자금사용시기를 잘 보시고 예금해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부탁드릴게요!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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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6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 보험금 지급 공고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 및 지급기간, 지급장소, 지급방법 등의 사항을 정하여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3항,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보험금지급규정」(예금보험공사 내규) 제20조제1항].

    2. 보험금의 청구

    ☞ 예금자 등은 위의 지급 공고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1항 및 「보험금지급규정」 제21조제1항).

    ☞ 예금자 등의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금의 지급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7항).

    3. 보험금의 지급

    ☞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등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1항 본문).

    ☞ 보험금의 지급이 해당 예금자 등이 가지고 있는 예금 등 채권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원금, 이자의 순서로 지급합니다(「보험금지급규정」 제8조제2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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