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 보험금 지급 공고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 및 지급기간, 지급장소, 지급방법 등의 사항을 정하여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3항,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보험금지급규정」(예금보험공사 내규) 제20조제1항].
2. 보험금의 청구
☞ 예금자 등은 위의 지급 공고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1항 및 「보험금지급규정」 제21조제1항).
☞ 예금자 등의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금의 지급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7항).
3. 보험금의 지급
☞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등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1조제1항 본문).
☞ 보험금의 지급이 해당 예금자 등이 가지고 있는 예금 등 채권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원금, 이자의 순서로 지급합니다(「보험금지급규정」 제8조제2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