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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동박새151
깜찍한동박새15123.01.04

초단시간 근로자 가산수당? 4대보험 가입

급여계산 도움요청 드립니다.

(근로자수 5인이상 이며 3개월 이상 계속근무 예정)

저희단지에서 일 근무시간 2시간(21시~23시)

주 7일 근무, 주 근무시간 14시간 으로

무인카페 관리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 합니다.

1개월 만근시 급여 계산 도움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연차, 주휴, 휴일근로는 해당이 안되는것으로 아는데, 연장이나, 야간가산수당은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4대보험은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는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까지 가입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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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7+7*0.5)*4.345*9,620= 731,481원(세전)입니다.

    2.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나, 야간근로는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기 산식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1개월 이상 월 8일이상 근로하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도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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