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같은 주휴수당 및 단축근로자 신고가 가능여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시간당시급 9,620원이고
주5일 근무 하루 근무시간 4시간
주5일근무 하루 근무시간 5시간
주4일근무 하루 근무시간 5시간
이렇게 4대보험을 가입해주시고 채용을하려고하는대
단축근무자로 4대보험이 가입이될지 여부와 . 급여 계산방식, 월급여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1주일 소정근로시간/5)*시급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급여계산은 한달 근로시간*시급을 하고, 여기에 주휴수당 1개씩 추가하면 됩니다.
주20시간 : 20시간*4.345주*시급 + 주휴수당(4시간*시급)*4.345개
주25시간 : 25시간*4.345주*시급 + 주휴수당(5시간*시급)*4.345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축근로자'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별도 신고나 체크는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안 모두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이며, 월급여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 및 각종 수당'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로 사대보험 가입가능합니다.
주 20시간근로의 경우 월 105시간*9620원
주30시간근로의 경우 월 157시간*9620원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3유형 모두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임금산정시
1. 5 x 4 + 4(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2. 5 x 5 + 5(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을 하며
3. 1번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급여는 1, 3번 케이스는 월 1,003,173원이 되고
2번 케이스는 1,253,967원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1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주 5일, 4시간/ 주 4일, 5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20시간+주휴 20/5시간)*4.345주*9,620원= 1,003,17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주 5일, 5시간 근무자의 경우에는 "(25시간+주휴 25/5시간)*4.345주*9,620원= 1,253,967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월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 20시간 = 1,003,174원
주 25시간 = 1,253,967원
계산방식은 20시간 - 월시급(20x4.345x9620) +월주휴수당(20/40*8*9620*4.345)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주시면 되십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4시간 * 9620원 = 주휴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경우 모두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1일 4시간 씩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1,003,174원이 됩니다.
1일 5시간 씩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1,253,967원이 됩니다.
1일 5시간 씩 4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약 1,003,174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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