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계산시 대출이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종소세 신고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궁금한점이있어질문을
드립니다.
2008년경에 취득한 상가를 보유하고있습니다.
당시 3억에 구매하였고 신용대출이 2억정도였어요. 현재 상가 가치는 많이 오른상태이고 대출도 늘어난 상태에요. 자본잠식이 일어나면 대출이자 공제가 어렵다고하는데 자본잠식 계산을 취득가에서 감가상각을 뺀 장부가격으로 판단을 하는지...현 공정가치 시가로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가 시가는 대략 10억이며 부채는 7.5억이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선 잠식이 아니지만...
취득가와 감가상각 고려한 장부가로 계산을 하면 자본잠식상태라....공제가 안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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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에서 이자가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시 관련이자는 필요경비로 산입될 것으로 보이며, 자본잠식 여부는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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