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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박새191

신랄한박새191

상가구입 후 임대업하는데 상가구입 대출이 종류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23년에 상가 하나 구입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하나 냈습니다.

상가 구입할 때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종류가 일반자금대출 신한주택대출(아파트)신보출연입니다.

이 경우에도 대출 이자를 비용처리 할 수 있나요?

주택대출은 비용인정불가라고 들었는데 사업에 사용한거라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 구입시 받은 대출이라면 사업용 부동산 관련 대출이므로 이자비용은 경비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