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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5.05

법인에 대한 매각시에 해당 법인의 매도 대금은 개인세금인가요

법인을 매도하게 되면 보유하고 있던 법인 주식에 대한 주식매매차익을 거두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주식은 개인 소유이다 보니 개인의 주식매매차익으로 단순히 세금을 내는 것인가요?

그리고 실제 주식에 대한 매매차익보다는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매각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세금을 매기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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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을 매각하기위해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와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경영권프리미엄또한 매도매수인간에 거래되는 주식가액에 자연스럽게 포함되는것이기 때문에 양도거래 시에는 별도로 할증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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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을 매각한다는 의미는 한국에서는 통상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등의

    주주가 해당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대금을 받고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개인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출자한 경우 출자가액)과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 20%(개대주분은 25%)적용하여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레세 신고납부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양도하는 주식가액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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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은 매각한다는 의미는 보유주식을 매각한다는 의미이고, 주식을 매각이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경영권 프리미엄은 주식가치에 반영되어 주식 양도차익을 구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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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법인을 매매하는것이 아닌 법인주식을 매매하는것이며

    주식매매대금에서 주식취득비용을 제외하여 양도세 계산해주시면 되십니다.

    경영프리미엄은 주식매매대금에 포함되므로 차익에 대하여 양도세 과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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