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을 매각한다는 의미는 한국에서는 통상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등의
주주가 해당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대금을 받고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개인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출자한 경우 출자가액)과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 20%(개대주분은 25%)적용하여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레세 신고납부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양도하는 주식가액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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