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다른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는 어떻게해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개인과 다르게 양도세 신고의무는 없고 법인세 신고 시 매매차익에 대해서 법인세로 신고하면 되는것이며, 비상장주식양도일이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증권거래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신고납부해야합니다.(지방소득세는 4개월 이내)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양도세 신고 의무는 없으며, 주식을 팔아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의 소득에 포함시켜 다음연도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반기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