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료가 인상되는 이유는 할증등급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자동차사고가 나면 사고에 따른 할증점수가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할증이 오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인의 경우는 대인발생 인원은 상관은 없습니다. 대인피해자가 많다고해서 할증이 많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대인치료비나 합의금이 많이 나간다고해서 할증이 많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많이 다친 피해자의 진단급수에 따라서 할증점수가 반영됩니다.
통상 12-14급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1점이 반영됩니다.
그리고 대물의 경우에는 물적할증기준금액이 초과되냐 안되냐에 따라서 할증이 다르게 됩니다.
통상 물적할증기준금액은 대부분 200만원 기준으로 가입을 하십니다.
만약 양차량의 대물 자차 처리되는 금액이 100만이던 180만원이던 할증은 똑같이 올라가고, 만약 200만원이 넘으면 추가적으로 물적할증이 추가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