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 보류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있나요?
인수인계 절차를 마치고 이직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이 있습니다.
후임자도 업무를 인수받아 어느정도 업무에 적응이 된 상태인데,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습니다.
수리를 보류할 이유가 전혀 없어보이는데, 수리가 안된 상태에서 이직을 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처럼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질문자님(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측과의 협의와 상관없이 퇴사통보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허나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의 예고)'에 의거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때는 적어도 30일전에 알려야하며,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의거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허나 '민법 제660조'는 또한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화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라고 명시하는데 이말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혹은 정함이 있더라도 그보다 먼저 그만두려면 이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난뒤 다음달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9월 1일-30일 사이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통보를 하면, 회사에서 사표수리를 계속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10월31일이 지나고 11월1일이 되어서야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는 보통 월급제 근로자가 이에 해당하며, 민법상 일정기간을 두고 임금을 반복 지급받는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조항이니, 만약 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이시면, 현재 기준 9월2-30일사이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퇴사통보를 하시면 10월31일까지 고용관계가 있으며, 11월1일부터 근로관계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근로자가 퇴사통고를 회사에 서면(사직서등)으로 (서면으로 해야 나중에 퇴사통고시기 증명 문제등이 없을것입니다)하면 회사가 그 퇴사통고를 받은날 로부터1개월 (통상 30일)이 지나면 고용계약 해지효력이 생겨서 해당 근로자는 더이상 회사에 출근을 안해도 됩니다.
즉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보류할수 있는 특별한 기간은 없지만, 통상 근로자가 회사측에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회사가 그 사직(퇴사)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통상 30일)이 지나면 고용계약해지가 되니 회사측에서는 통상 30일동안 사직서 수리를 보류할수 있을것입니다.
사실 상기에 언급된 법령들은 근로자를 위한 법이며, 회사에서 누군가를 해고할때 30일전에 알려야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히고 회사가 그 통고를 받은 후30일이 지나면 후임자를 구하던지 말던지에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질문자님같은경우)는 그만둘수 있다는것입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 퇴사 통보기간은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사직 통보를 받아서 막바로 사직을 수리한다면 그 즉시 사직은 효력이 발생하고, 그게 아니면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사직 통보를 받은 후 1달(30일)이 지나면 사직/퇴사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근로자는 더이상 회사출근을 안해도 됩니다.
허나 퇴사통보를 회사측에 하고 아직 사직/퇴사 처리가 안되었는데 다음날 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으면 무단결근등으로 처리되서 그달 급여금액등 불익이 있을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있으면 손배상도 청구 할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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