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수리 보류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있나요?
인수인계 절차를 마치고 이직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이 있습니다.
후임자도 업무를 인수받아 어느정도 업무에 적응이 된 상태인데,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습니다.
수리를 보류할 이유가 전혀 없어보이는데, 수리가 안된 상태에서 이직을 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처럼 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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