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기간을 정해서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한달~두달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일부터 말일까지가 임금산정기간이라면,
15일 사직서 제출시, 익익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달 보름 이후입니다.
(10.15 제출, 12.1 발생)
그러므로 말일 전날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9일에 제출해도 익익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함)
(10.29 제출, 12.1 발생)
민법 제660조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