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 회사와 서로 합의하에 퇴사하게 되지 않고(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무를 더 부탁한다던지..)
통보식으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사직서 제출 후 한 달 후부터는 회사를 안나가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