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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나방205
고혹적인나방20523.01.14

패드립 성드립 통매음 신고 가능할까요

롤하다가 팀원중 한명이

병신이냐 애미 뒤졌냐 즈그애미 따라서 대주고 다니냐 걸레라고 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저 위에도 패드립 욕설 했는데 캡쳐를 못했어요

통매음 안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고소 할수 있는

방법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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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애매해보입니다. 일단 신고하시고 경찰의 판단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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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게임플레이 과정에서의 불만으로 발언을 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소자체는 자유이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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