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 위험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구체적 위험범이라고 하고, 법익침해의 일반적 위험이 있으면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추상적 위험범이라고 합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와 공용건조물방화죄의 경우에는 결과범으로 결과발생을 요하기 때문에,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와 일반물건방화죄은 거동범으로 위험발생의 입증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