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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은노린재111
검은노린재111
21.04.01

방화죄가 추상적위험범과 구체적위험범으로 나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와 공용건조물방화죄는 추상적 위험범이고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와 일반물건방화죄는 구체적 위험범인데

왜 둘이 같은 방화를 요건으로 하면서도 추상적-구체적 위험범으로 구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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