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본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경우, 매각한 대금이 상당한 경우에 대금을 소비하지 않더라도 사해행위가 되지 않나요?
채무자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데 왜 그런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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