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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

채무자가 제3자에게 증여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수있나요?

채무자가 본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경우, 매각한 대금이 상당한 경우에 대금을 소비하지 않더라도 사해행위가 되지 않나요?

채무자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데 왜 그런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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