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조사를 갈땨 만14세 이상이면서 미성년자이면 부모님에게 알릴필요가있나요?

제가 사기사건으로 피해자조사를 받으로 가야합니다. 근데 저는 부모님에게 조사를 받으로 간다는것을 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저의 생각은 피의자 조사도 아니고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자 조사를 받는것인데 부모님에게 알리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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