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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두더지74
우렁찬두더지7423.11.14

만 14세 중3 사기 합의후 조사

현재 합의 완료하고 진정서까지 제출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부모님이 이 사건을 아는걸 원치 않아서요

혹시 현재 진정서 제출 이후로 조사할 가능성이 있나요?

조사하게 된다면 혹시 부모님도 동행해야할까요?

이미 피해자와는 합의후 피해자도 부모님이 아는 방향을 원치 않으십니다.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저는 중3 만 14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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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했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조사진행이 된다면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부모님 동행여부는 담당수사관과 조율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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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정서를 제출해도 조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당시 부모님이 동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담당 수사관이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금 사정을 수사관에게 말씀드리고 부모님 동행 없이 조사를 하거나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나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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