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대장, 휴가신청서 미보관이 과태료 무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관련 중요 서류에 휴가대장이나 휴가신청서가 포함되는것 같은데 미보관이 과태료 대상이 아닌가요?
애매한 거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중요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휴가에 관한 서류를 보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관리 대장, 휴가신청서 등 휴가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미보존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에 관한 서류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른 보존의무가 있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해당 서류의 보존의무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휴가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서류를 미보관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 서류의 보존 의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작성한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휴가대장 등 관련
서류는 근로자 퇴사일로부터 3년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서류 미보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휴가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하는 서류이며
위반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16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