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롯데리아케첩
롯데리아케첩

휴가대장, 휴가신청서 미보관이 과태료 무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관련 중요 서류에 휴가대장이나 휴가신청서가 포함되는것 같은데 미보관이 과태료 대상이 아닌가요?

애매한 거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중요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휴가에 관한 서류를 보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관리 대장, 휴가신청서 등 휴가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미보존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에 관한 서류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른 보존의무가 있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해당 서류의 보존의무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휴가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서류를 미보관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 서류의 보존 의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작성한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휴가대장 등 관련

      서류는 근로자 퇴사일로부터 3년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서류 미보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휴가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하는 서류이며

      위반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16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