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신통한벌66
신통한벌6622.11.29

제한속도 80km인 국도에서 100km로 운행했다면 속도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얼마전 80km인 국도에서 100km로 운행했다면 속도위반일까요?

카메라을 보지 못해서 속도 초과되었는데 과태료가 날아올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네 보통 +10km 속도까지는 안찍힌다고 보는데 그 정도 속도면 과태료가 날아올듯하네요


  • 안녕하세요. 럭셔리한족제비16입니다.

    그정도면 과속에 단속되어 과태료가 날아올겁니다.

    단속이 되었는지 궁금하시면 인터넷으로 조회도 되니까 한번 알아보시는것도 괜찮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게이큐1000형입니다. 일단 과속하셨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야하고 20km/h를 초과했으니까 과태료 좀 쎄실겁니다. 110km/h로 안 달린게 그나마 다행이죠 이정도면 과태료 20만원인걸로 알고 50km/h 이상 초과부터는 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으니 과속 다음부터 하지 마십시오


  • 안녕하세요. 투명한너구리11입니다.

    해당 카메라가 가짜로 설치해 놓은 카메라가 아니라면 20킬로 속도위반은 백프로 단속되었다고 봐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비로운 래곤입니다.

    단속카메라가 당신을 찰칵 찍어주시면 딱지가 날라올겁니다. 그래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니 크게 신경쓰진 않으셔도 됍니다


  • 안녕하세요. 신기한나방44입니다.

    단속카메라에 찍혔다면 날아올것이고 찍히지않았다면 안날아옵니다.운전하다보면 일어날수있는 일이니 크게 신경 안써셔도 될거같네요.과속딱지 벌금 아깝지만 어쩔수 없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