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57조(자전거의 운행)에 따르면, "자전거는 인도를 주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이나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인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린이들은 안전에 더욱 신경써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보호구 착용과 보호자의 감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만 14세 이상부터는 보호구 착용이 권장됩니다. 또한, 자전거 운전 중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