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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건장한할미새92
안녕하세요상황: a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 , b사업자를 신규로 등록한 상황질문: 종합소득세 때 b사업자는 신규사업자로 볼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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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사업자를 개설하더라도 B사업장은 신규사업장에 해당은 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와 기존사업자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B사업장이 창업세액감면 대상 등에 해당한다면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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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주 세무사
원스톱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신규사업장으로 보고 복식부기의무 등을 판단할때 업종이 같다면 합산해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