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올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를 계속 유지되거나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환산으로 공급대가를 구하여 8,000만원 미달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0년 과세기간이 10개월(3~12월)일 경우, 10개월 간의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66,666,666원에 미달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가 폐업을 하고 간이과세자로 신규신청을 할 경우, 관할 세무서가 실질을 판단하여 간이과세자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