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매출 또는 매입시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또는 부담을
해야 하며, 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게 됩니다.
매출공급가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매출 또는 매입시에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으나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10%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1년간의 부가가치세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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