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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박각시23723.07.02

일반사업자와 일반간이사업자의 세금 차이점?

일반사업자와 일반간이사업자의 세금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최근 일반으로 사업자를 냈는데 매출보고 내년 3분기에 변경이 가능사다는데 세금계산서 발행할수있는 간이사업자로 바꿔준다더라구요

두사업자가 세금혜택의 차이가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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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하며,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한번(일반 개인사업자는 2번)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환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매입이 많은 사업초기라면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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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매출 또는 매입시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또는 부담을

    해야 하며, 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게 됩니다.

    매출공급가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매출 또는 매입시에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으나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10%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1년간의 부가가치세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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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다만, 매입이 매출보다 많더라도 일반과세자처럼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간이/일반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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