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와 일반간이사업자의 세금 차이점?
일반사업자와 일반간이사업자의 세금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최근 일반으로 사업자를 냈는데 매출보고 내년 3분기에 변경이 가능사다는데 세금계산서 발행할수있는 간이사업자로 바꿔준다더라구요
두사업자가 세금혜택의 차이가 큰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하며,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한번(일반 개인사업자는 2번)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환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매입이 많은 사업초기라면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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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매출 또는 매입시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또는 부담을
해야 하며, 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게 됩니다.
매출공급가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매출 또는 매입시에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으나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10%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1년간의 부가가치세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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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다만, 매입이 매출보다 많더라도 일반과세자처럼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간이/일반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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