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머니께서 골모킬에서 우회전한던중사고가났는데 어머니가운행한건 장애인차인데요 마주오던차와부딪쳤습니다.
: 우선 과실관계는 정확한 도로상황, 각 차량의 진행방향등을 정확히 알아야 산정이 가능하며,
님이 말씀하신 장애인차량인 부분은 고려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골목길에서 우회전한던중 마주오던 차량이라고 하셨는데, 상대방 차량의 진행방향이 우회전한 쪽의 맞은편인지,
나오던 골목길의 우회전인지? 상대방이 진행한 도로도 골목길인지? 대로인지? 신호가 있는지 여부등에 따라 달리 판단되기 때문에
좀더 정확한 도로상황등으로 기초로 문의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