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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윤자매아빠23.03.30

저희 어머니가 우회전을 하다가 좌회전 하는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우회전을 하다가 좌회전을 하는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좌회전 하는 차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넘어왓고 우회전 하시던 저희 어머니는

비보호기 때문에 잘 확인 후 들어갓는데 빠르게 오던 좌회전 차가 어머니가

우회전을 하자 마자 뒤에 부분을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좌회전을 한 차량이 뒤에서 밖았음에도 좌회전 신호를 받고 왔으니

피해자이고 우회전을 하신 저희 어머니를 가해자로 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회전이 무조건 가해자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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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이 (+)형태의 교차로에서 어머니께서 6시방향에서 3시방향 우회전,

    상대방 차량이 12시방향에서 3시방향으로 좌회전신호 받고 좌회전 중인 사고

    로 확인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사고의 경우에는 과실도표상 정상신호에 좌회전

    받고 좌회전 중인 차량이 통행의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좌회전 차량이 피해차량이

    나오게 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좌회전하는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우회전차량이 명확한 선진입 및 거의 우회전을 다

    하고 이후 좌회전차량이 박은경우에는 물론 반대의 케이스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용으로는

    정확한 속도나 진입시점 등을 다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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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차는 비 보호 우회전이기에 신호를 받아 좌회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게 되면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 됩니다.

    과실 비율은 신호 좌회전 차량 20 : 80 비 보호 우회전 차량이 되며 우회전 차량의 선진입과 좌회전 차량의 과속 정도에 따라 과실 조정이 되어 최종 과실이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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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받고 좌회전 하는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의 경우 좌회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기본 2:8 정도의 과실에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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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좌회전이든, 직진이든 신호에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우회전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에는

    우선권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에게 있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님의 질문을 보면 어머님이 차량이 비록 우회전하였으나 뒷부분을 추돌당한 것으로 우회전중으로 볼것이냐? 우회전을 끝내고 직진차량으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 달리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면 간단히 관할 경찰서에 가서셔 문의해보시면 해결이 될 것이나, 원칙적으로 상기와 같이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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