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이 (+)형태의 교차로에서 어머니께서 6시방향에서 3시방향 우회전,
상대방 차량이 12시방향에서 3시방향으로 좌회전신호 받고 좌회전 중인 사고
로 확인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사고의 경우에는 과실도표상 정상신호에 좌회전
받고 좌회전 중인 차량이 통행의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좌회전 차량이 피해차량이
나오게 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좌회전하는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이미 우회전차량이 명확한 선진입 및 거의 우회전을 다
하고 이후 좌회전차량이 박은경우에는 물론 반대의 케이스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용으로는
정확한 속도나 진입시점 등을 다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