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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다양한청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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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쓰루 사고 합의문의입니다..

몇일전 어머니께서 전기자전거로 퇴근하시던중 약16시10분경 드라이브쓰루에서 나오던 차량 전면에 부딪혀 보도블럭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운전자는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났다고하는 상황이며 어머니는 3주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합의는 어떤식으로 이루어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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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금액을 조율하여 합의된 금액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양한 변수와 가능성이 있어 답변드리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시며, 합의 금액을 정해 제시하여 협의를 시도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고는 차량 운전자의 명백한 부주의(안전운전의무 위반)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어머니는 피해자로서 민·형사상 손해배상 및 합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지만, 보도 위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가 차량이라면 기본적으로 차량 운전자가 과실의 주된 책임을 집니다. 진단 3주라면 통상적으로 형법상 ‘치상’이 적용되어 형사사건으로도 병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산정되며,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차량이 정차하거나 후진 중 충돌했다면 가해자 100% 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Ⅱ 항목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가 모두 보상됩니다. 형사합의는 치료 기간 및 피해 정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대까지 협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3. 합의 진행 전략
      합의 시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향후 민형사상 이의제기 없음’ 등의 조항을 명시합니다. 형사합의금은 치료비 외의 위자료 개념이므로 보험 보상과 별개입니다. 합의금 산정 시 진단 주수, 연령, 직업, 치료비, 통원일수, 운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 고려합니다. 보험사와의 합의 시에는 과실비율 조정이 핵심이며, 필요 시 교통사고감정원 의견을 통해 객관적 비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보험사와의 협상에서 피해자의 손해 항목을 최대화하고, 형사합의서 문구를 법적 효력이 유지되도록 정리합니다. 또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보조해 과실비율을 피해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통원일지 등은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합의 전 변호사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먼저 어머님의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미 사고 접수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겠으나, 만약 아직 사고 접수(경찰신고)를 안 하셨다면 경찰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받으시고, 가해 운전자의 자동차 종합보험가입한 보험사와 구체적인 합의와 치료비 지급 절차 등을 협의하시면 됩니다.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모두 산정하여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보험 접수를 하여서 처리하는게 아니라면 개인 합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치료비나 향후 치료비 그로 인한 일실 손해 등을 고려해서 협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간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결국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서 보험사와 협의해서 정해지게 되는데 보험사의 경우 사고 내용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서 합의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