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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1

임금항목을 변경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임금관련하여 전체적인 취업규칙을 개편하여 근로자의 동의를(불이익 변경) 받는다는 조건하에
질문 드립니다

사전확정이 된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없애고 없앤 정기상여금을 100%로 기본급으로 녹여 산입이 가능한지..

(최저임금의 25%초과분을 적용하니 최저임금에 미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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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정기상여금을 없애고 해당 금액을 근로자 개별 기본급으로 산입하여 지급하시는 부분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 변경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 개별 근로계약서 상 임금지급항목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개별 동의 또한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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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면 근기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나,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만으로도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2급 이상 직원에 대해 연봉제를 도입하고, 연봉제를 적용을 받지 않은 직원들의 경우 일부 기본급 성격의 수당을 기본급으로 편입하는 등 기본급 비중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하면서, 그에 맞추어 명예퇴직수당에 관한 보수규정과 보수규정 시행세칙도 개정한 사실이 있어, 명예퇴직수당의 산정의 기초임금이 변화된 경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률이 낮아져 그 자체로는 불리해졌다고 하여도 기초임금이 인상된 경우 반드시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04.1.27, 2001다42301).

    • 반면, 행정해석(임금 32240-3650)은 취업규칙에 규정돼 있는 상여금 등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최저임금법 위반문제는 별도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95조 및 관련 대법원 판례에 의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판례 또는 행정해석의 입장의 차이가 있으니, 안정적으로 위 내용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위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정기상여금을 기본급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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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산입되나(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본문),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2. 한편,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본문).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단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란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거나,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신설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3.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그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변경할 수 있고, 이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그 노조)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통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기발생한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이익까지 박탈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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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에 관한 근거규정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상여금을 기본급화 하고자 할 때도 취업규칙 변경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절차(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임금항목, 임금지급방법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내에도 상여금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근로계약서의 재 작성 및 교부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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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기존의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근로자들의 불이익여부를 1차적으로 살피어 진행하여야 할 것이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별도의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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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정기상여금을 폐지하고 해당 금액만큼 기본급으로 지급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임금의 구성내역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라 보입니다.

    아울러, 개별적으로 임금의 저하가 있다면 반드시 근로자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므로 임금구성내역을 변경하여,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 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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