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와일드한오랑우탄160
와일드한오랑우탄16021.08.28

공모주 가족계좌 세금문제 질문드립니다

아무래도 재무설계보다는 세무.회계쪽인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할머니 , 할아버지 , 친동생 , 어머니 계좌로 공모주 하고 있는데 많게는 안하고 균등으로 20~50 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머니 , 할머니 이름으로 부동산이 있어서 몇십만원이라 괜찮겠지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길지 어떨지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주식을 취득한다고 하여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걱정하신지는 모르겠으나 단순 주식취득으로 인하여 세금이나 건강보험료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주식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을 경우 소득금액에 영향이 있겠으나, 20~50만원정도의 주식이라면 소득이나 건강보험료 상의 영향은 전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시기도 하고, 공모 이후 정산되는 대금이나 지급받은 주식들이 다시 그 자금의 출처인 자에게로 그대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증여로 보기가 힘들어 증여세 문제는 발생치 않으십니다만, 명의대여 등 세법과 무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지는 저희로서도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자의 계좌로 공모주를 하는 경우,

    공모주에 배정된 주식을 매도 후 본인이 소유한다면 문제될 사항은 없고

    (부동산 등 재산상황과는 무관합니다.)

    질문자님에게 이체한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