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조부모님, 부모님 증권계좌를 관리하고 있어 공모주 할 때 제 통장에서 몇 천, 몇 억씩 가족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있습니다. 혹 증여관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족에게 이체한 돈을 실제로 다시 돌려받는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이때는 차용증도 함께 작성하고 상환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