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가족계좌 활용.세금문제 질문입니다.
본인계좌에 있는 금액 1백~2백만원으로 가족계좌(처,자식)를 통해 공모주 증거금 소액?
1만원~약20만원 정도를 자주 이체하는것에 대해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소액이긴 하지만 횟수가 빈번하니 이체 금액이 커지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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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공모주 증거금의 경우 상황이 종료되신 후 금액이체가 어떻게 되었냐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약증거금을 질문자님께서 그대로 수령하고 계시다면 증여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체받은 증거금을 그대로 반환하시는 경우 단기대여로 충분히 소명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계좌에 있는 금액을 가족계좌로 이체를 하더라도, 다시 본인 계좌로 돌려받는 금애에 대해서는 증여한 것이 아니니,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체하고 돌려받지 않은 금액만 증여로 보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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