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로 인한 천장 공팡이는 윗집이 보상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작년부터 윗집이 베란다에서 쓴 물 누수로 천장에 곰팡이가 생겨서 그냥 천장 도배만 윗집이 책임져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곰팡이가 생기길래 윗집에 연락을 해서 도배를 또 해야할것같다고 연락드렸더니 윗집은 이제 베란다에서 물을 안쓰니까 자신들탓이 아니라고 배상해줄수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번엔 누수전문가?(사실인진 모르겠어요)랑 윗집분이 오셔서 천장 곰팡이를 확인하더니 이건 윗집때문이 아니라고 막 그러시거든요. 이렇게 부인할때는 천장곰팡이를 윗집한테 배상을 요청할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윗집이 부인할때에는 해당 곰팡이가 윗집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소송청구를 해도 인용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곰팡이 발생이 윗집때문인 경우에 한하여
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상을 요구하시기 위해서는 윗집의 책임이라는 부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집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윗집 전유부분 하자로 아래집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