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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튼튼
이가튼튼22.07.17

윗집 누수로 인한 천장 공팡이는 윗집이 보상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작년부터 윗집이 베란다에서 쓴 물 누수로 천장에 곰팡이가 생겨서 그냥 천장 도배만 윗집이 책임져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곰팡이가 생기길래 윗집에 연락을 해서 도배를 또 해야할것같다고 연락드렸더니 윗집은 이제 베란다에서 물을 안쓰니까 자신들탓이 아니라고 배상해줄수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번엔 누수전문가?(사실인진 모르겠어요)랑 윗집분이 오셔서 천장 곰팡이를 확인하더니 이건 윗집때문이 아니라고 막 그러시거든요. 이렇게 부인할때는 천장곰팡이를 윗집한테 배상을 요청할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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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윗집이 부인할때에는 해당 곰팡이가 윗집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어야 소송청구를 해도 인용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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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곰팡이 발생이 윗집때문인 경우에 한하여

    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상을 요구하시기 위해서는 윗집의 책임이라는 부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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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집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윗집 전유부분 하자로 아래집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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