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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향기로운콰가213
향기로운콰가213
21.05.01

윗층의 누수원인 검사 요구 가능한가요?

4년전쯤 첫 누수가 있었습니다. 이틀정도 소량의 물이 천장에서 손바닥만큼 정도 떨어졌습니다. 윗층은 세입자가 거주 중이었고 집주인은 자신들이 직접 확인이 불가하다며 검사하기를 미루고 또 물이 떨어지면 연락하라고 했으나 더이상 누수는 없었고 천장의 벽지가 조금 축축하긴 했으나 심하진 않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작년 여름 많은비와 습한 기온탓인지 천장이 누렇게 변하고 실크벽지위로 곰팡이가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요구했으나 비협조적으로 나와 몇차례 다툼이 있었고 결국 제대로 된 누수공사나 하자보수 없이 저희집도배와 부분석고보드교체만 이루어 졌습니다. 만일 이번 여름 다시 누수가 생길경우 이번 같은 일의 해결 과정을 또 겪어야 할걸 생각하니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이런 경우 저희가 윗층에 누수검사를 요구할수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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