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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콰가213
향기로운콰가21321.05.01

윗층의 누수원인 검사 요구 가능한가요?

4년전쯤 첫 누수가 있었습니다. 이틀정도 소량의 물이 천장에서 손바닥만큼 정도 떨어졌습니다. 윗층은 세입자가 거주 중이었고 집주인은 자신들이 직접 확인이 불가하다며 검사하기를 미루고 또 물이 떨어지면 연락하라고 했으나 더이상 누수는 없었고 천장의 벽지가 조금 축축하긴 했으나 심하진 않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작년 여름 많은비와 습한 기온탓인지 천장이 누렇게 변하고 실크벽지위로 곰팡이가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요구했으나 비협조적으로 나와 몇차례 다툼이 있었고 결국 제대로 된 누수공사나 하자보수 없이 저희집도배와 부분석고보드교체만 이루어 졌습니다. 만일 이번 여름 다시 누수가 생길경우 이번 같은 일의 해결 과정을 또 겪어야 할걸 생각하니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이런 경우 저희가 윗층에 누수검사를 요구할수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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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의 협조가 안된다면 법원 소송을 통해 감정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아랫집에서 윗집의 누수 원인 등의 조사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공작물에 점유자,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이에 대한 소송 과정에서 감정 등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역시 매우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에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윗층을 상대로 누수검사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위층이 그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윗층에 발생하는 누수로 인해 질문자분 집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의 자비로 누수검사를 할 수 있으며,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누수검사비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검사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윗층에서 반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감정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