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성립 여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모욕죄 성립 여부 질문드립니다. 제가 주둥아리가 문제라서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위해 2차선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1차로에 차량이 두대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온 걸 확인하고 차선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다 후행하던 그랜저 택시가 급가속을 하여 제 차선변경을 저지하였고, 저는 억지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선행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그랜저 택시 차량이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고처리를 위해 내리려 차 문을 열었더니 내리지 못하게 차를 앞으로 바짝 대는겁니다. 순간 화가 나서 '차 빼 개새끼야 차 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했습니다. 이후 그랜저 택시 차량 차주와 저는 꽤 오랜 시간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랜저 택시 기사님께서는 절 모욕죄로 신고한다고 하십니다.
주변 도로는 통행량이 많긴 하나 보행자는 거의 없고, 차량만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의 통행이 많았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봐야 정확하겠으나 공연성이 무조건 부인되는 상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블랙박스나 내용을 좀 더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지만 실제 욕설을 한 행위로 특정성이나 공개된 장소인 점에서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도 욕설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상대방 역시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 요건이 요구되는바,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81.10.27선고 81도1023 판결 참조).
질문자님의 해당 발언을 들은 사람이 없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