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성립 여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모욕죄 성립 여부 질문드립니다. 제가 주둥아리가 문제라서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일단 상황은 이렇습니다.
통행량이 많은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위해 2차선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1차로에 차량이 두대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온 걸 확인하고 차선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다 후행하던 그랜저 택시가 급가속을 하여 제 차선변경을 저지하였고, 저는 억지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선행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그랜저 택시 차량이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고처리를 위해 내리려 차 문을 열었더니 내리지 못하게 차를 앞으로 바짝 대는겁니다. 순간 화가 나서 '차 빼 개새끼야 차 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했습니다. 이후 그랜저 택시 차량 차주와 저는 꽤 오랜 시간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랜저 택시 기사님께서는 절 모욕죄로 신고한다고 하십니다.
주변 도로는 통행량이 많긴 하나 보행자는 거의 없고, 차량만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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