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멸신호중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치였는데 상대가 아무것도 보상을 해줄수 없다며 민사소송을 걸라네요 도와주세요
점멸신호중에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를 친 사고
경찰에 사고접수 했는데 상대(운전자)가 병원비 못낸다고 말하며 보험비 오를까봐 보험접수도 취소하고 아무런 보상을 해줄수 없다며 민사소송을 걸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경찰도 어떻게 해줄수있는게 없다고 말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답답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민사적인 문제만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직접청구권 행사나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