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땐 어떡해야되죠?
: 경찰서 사고조사중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안하고 있는 상태라면,
1) 우선 건강보험으로 먼저 처리하시고 추후 직접청구권등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으며,
2) 상대방 보험사에 가불금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님의 경우 쌍방이라고 하셨으니, 님의 과실도 어느정도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한다고하더라도 건강보험으로 우선처리하는 것이 추후 합의시에 치료비 과실상계등을 고려할 때 님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 운전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오토바이를 왜 운행하셨는지에 따라 산재처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