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난뒤 상대방이 보험접수를안해줍니다.
교통사고후 (저는 오토바이 상대는 개인택시) 경찰은 쌍방이라고했는데 상대방이 자기는 인정못한다고 버티고있으며 보험접수자체를 안해줍니다. 또한 인정하지않아 사건은 계속 조사중이라 직접청구도 안된다고합니다. 이럴땐 어떡해야되죠? 현재 저는 사고로 왼쪽 다리를 절단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과실이 없다고 확신 한다면 정식재판 회부 하면 됩니다.
상대의 비협조적인 부분, 사고후 미조치부분 언급하고 엄벌탄원서 작성하고 할거 다 하세요.
개인택시면허 박탈까지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안해주면 신고하세요~ 쇠고랑차요~
관련 증거물, 서류 등을 구비하셔서 가까운 경찰서 가셔서 신고부터하세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땐 어떡해야되죠?
: 경찰서 사고조사중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안하고 있는 상태라면,
1) 우선 건강보험으로 먼저 처리하시고 추후 직접청구권등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으며,
2) 상대방 보험사에 가불금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님의 경우 쌍방이라고 하셨으니, 님의 과실도 어느정도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한다고하더라도 건강보험으로 우선처리하는 것이 추후 합의시에 치료비 과실상계등을 고려할 때 님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 운전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오토바이를 왜 운행하셨는지에 따라 산재처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토바이는..자동차와는 다르게 자차를 따로 가입이 안되서..구상권 청구도 힘들어 보입니다.
결국엔 이럴경우는.. 소송해서 이겨서 과실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택시 xx들은..조합이라서 잘 인정 안하려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손해사정사 나 아시는변호사를통해 무료방문상담 받아보시고 그후 대처방안 찾으시는게좋을듯합니다
그거 버텨봐야 멍청한짓거린대 꼭...멍청한사람들이 일 복잡하게만들죠
10%의 잘못만 나와도 다 주기떄문에 걱정하실필요없이 치료받으시면될듯합니다
혹시 손해사정사관련해서 궁금하신거있으시다면 개인톡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큰 사고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해당 사고는 쌍방 과실이고 중상해 사고이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지만 가해자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단순히 민사적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단순히 가해자가 인정을 안 한다는 이유로 해서 조사가 지연되어
경찰 조사가 마무리가 안 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곧 종결되고 검찰로 송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가해자는 보험 접수와 더불어 형사 합의까지 보아야 하는 바 가해자는 계속해서 발뺌한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경미한사고라 하더라도 직접청구권 으로 강제로 대인/대물접수를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 상법 724조 2항에 의하면 교통사고발생시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지급할 것을 강제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 사고가 났는데 대인,대물 접수를 거부하거나 시간을 지연시키며 원활한 진행이 안된다고 한다면 본인이 자비로 치료와 수리를 진행하고 직접청구권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우선 교통사고 치료나 사고와 관련된 진단서, 초진기록, 관련 영수증, 그리고 차량 견적서 등 관련된 자료를 모두 준비해야합니다. 그 후, 경찰서를 방문하여 위의 자료들을 제출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위 절차로 직접청구권을 진행하시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피해자분께 치료비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선우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과실은 경찰이 정해주지 않아요 경찰은 피해자 가해자 이렇게 나눠주기만 해요
보험사측에 구상권 청구 하세요
해당 궁금 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도와드려요 프로필 보고연락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후에 직접 청구를 해야 할 것 입니다.
그 전에는 자비로 치료를 받으셔야 할 듯 하며 오토바이가 종합 보험이라면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고 있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보험 미처리에 대한 민원을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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