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부도가 나고 원청이 받는 채권을 가압류후 배당금 이의가 있을때
1 채권자 : ㅇ ㅇ 테크
2제2 채무자 : ㅇㅇ 테스(채권자의 원청)
3제3 채무자 : 발주처 ㅇㅇ 에스 (제2채무자의 원청)
제2 채무자 권영악하로 부도가난뒤 공사대금 4억8천 정도 공사대금(임금대금) 출근대장및 공사대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제2 채무자 ㅇㅇ 테스 에서 제가 직원을 고용한 출근 관리대장 포함 모든걸 해놓은 상태 이구요
제3 채무자 제2 채무자 남아있는 기성금 3억 3천을 공탁을 걸어 놓은상태이구요
저는 채권에 배당금 가압류 지급명령을 해놓은 상태인데 배당금을 그냥 일반채권으로 법원에서 결정 해서
임금 우선변제권이 적용되질 않아 이의 제기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체불확인서 나 근로 복지공단 자료도 가지고있어 임금우선 변제가 적용될줄 알았어요
제2 채무자 건물에 관해 경매 진행에도 제 1우선 변제권을 적용 받을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임금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만,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체불확인서와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우선변제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채무자 건물에 대한 경매 진행 시에도, 임금우선변제권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원이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불확인서와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제출하고,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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