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늘까요?
2017년 7월 고용보험 가입후
2차례 환승이직을 하였음.
이직을하면서 실업급여 받지않음
현 근무중회사 23년 9월 입사로,
현재 임금지연/체불중 지연일 60일이상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아직 현회사 근무기간이 6개월이 넘지않았는데 이전 근무기간이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단,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입기간 중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기간이 2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을 합해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로 인하여 자발적 이직할 경우 이직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혹시 모르니 고용센터 등에 한번 별도 문의는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합산 가능하며 현재 회사 사직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는 이전 사업장들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이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에 근로하였던 것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자진퇴사라도 임금체불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현 직장 뿐만 아니라 현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현직장에서 6개월만 근무하였어도 이전 직장의 일수를 포함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단위기간에 요건을 갖추게 되며 귀하처럼 이직한 경우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가입기간을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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