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단,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입기간 중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1. 임금체불로 인하여 자발적 이직할 경우 이직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혹시 모르니 고용센터 등에 한번 별도 문의는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합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