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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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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누수관련 배상 어디까지해야하나요?

세입자가 들어와 거주중에 이번 장마때 필로티 층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역류하였다고합니다. 세입자가 수리후 40만원이들었다고하여 한마디도안하고 해당금액을 세입자 수리비로 지불하였는데 갑자기 역류로 침대가 젖었다고 100만원을 요구합니다. 수리는이해가가지만 침대비용까지 지불하여야하나요? 납득이가지않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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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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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0만원은 과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계약의 내용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줄 수선의무가 있습니다.이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파손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역류로 인해 파생된 손해, 즉 침대교체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 또한 존재한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수선의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불분명할 뿐더러, 그 금액이 과다해 보입니다.

    답글을 본 후 내용 추가

    이 경우 기름때가 낀 것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라고 한다면 역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임차인이 책임지는 것이 타당해보임은 물론, 싱크대 수리비용에 대해서도 일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손해의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과연 누수에 의한 것인지 그 인과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누수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는 임차인이 이를 임대인에 대해 그 손해와 인과관계, 원인사실의

    발생을 모두 증명하여야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누수로 인하여 침해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에 대한

    인정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역류 등에 대한 원인 제공 사실이 없다면 간접 손해인 침대의 손해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안을 정확히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침대비용의 경우, 역류로 인한 피해로 일정부분 배상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