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작년에 연말정산을 하고"를 23년 근로소득에 대해 24년 1월~2월 연말정산했다로 이해한다면, 24년 2월 급여를 지급 받을때 이미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작년에 연말정산을 하고"를 24년 근로소득에 대해 25년 1월~2월 연말정산했다로 이해한다면, 25년 2월 급여를 지급 받을때 이미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지급합니다.
"2025년 소득세 환급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와 국세청에 환급이 시작"을 24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혹은 환급으로 이해한다면, 24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이 기간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고 환급 세액이 발생했다면 25년 6월중이 환급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