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에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환급이 발생한 경우 02월분 급여 지급시점에, 부족한 경우 다음달, 다음달로 이월하여 계속 환급을 하세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에 퇴직을 하는 경우 해당 퇴직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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