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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1004
도라지100424.04.10

일반 해외 직구를 하는데도 통관 번호는 왜 있어야 하는 건가요?

제가 통관 번호에 관해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일반 사람이 그냥 해외 직구로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는데 통관 번호는 왜 있어야 하는 건가요? 그냥 판매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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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신원확인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누가 수입하는 것인지 확인이 가능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모바일 관세청 어플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 5회를 제한으로 하여 재발급이 가능하므로 주기적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13자리 부호입니다. 관세법 제256조 2항에 따라 수입신고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및 통관 절차 간소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직구 상품 구매 시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 부여받은 번호를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 없이 휴대폰 인증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세금계산서, 핸드폰 인증 등에서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미리 발급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해외 직구로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때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빠른 통관 처리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 직구 시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식별 고유번호로, 모바일 관세청 앱이나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면 즉시 발급됩니다. 이 번호는 P로 시작하는 13자리로, 한 번 발급한 후에는 계속 사용 가능하며, 본인 인증 후 모바일 관세청 앱이나 발급 웹사이트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외국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 업체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시스템 또는 가까운 세관을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한번 발급하면 계속 사용가능하고, 도용이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 한도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르면,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 세관에게 들여오는 물품 목록만 제출하면 따로 수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목록만 제출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모두 면제됩니다.

    그러나 최근 해외 직구를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입업자들은 기존 고객들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수집하여, 세금 없이 물건을 수입한 뒤 이를 재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해외 직구 쇼핑몰은 주문서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도록 요구하여, 판매자가 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업체는 새롭게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수입신고시 확인 용도로만 사용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에도 주민등록번호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정보 유출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관세청 시스템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면, 가까운 세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 직구시 개인 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정보를 대신하여 필수 적으로 사용 되어야 하는 구분 번호 입니다.

    일반 직구의 경우도 사용 이 필요 합니다.

    관세청에서는 2020.12.1.부터 특송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개인이 수취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특송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 사용하여야 하며 판매자의 경우 사업자등록후 일반 수입신고하여 관부가세 및 세관장 승인 요선등을 품목에 따라 갖추고 나서 국내 반입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입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보통 개인이 통관을 할때 가장 기본적인 정보(수취인)는 주민등록번호로서 가능할 것입니다만, 우린나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대체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의 질의/답변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openPersQnaRect.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하는 것으로,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개인에 대한 식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는 개인정보법의 개정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쇼핑몰이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해당 부호가 없다면 수입통관단계에서 수취인을 확인할 수 없기에 현재로서는 해외직구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시,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수입신고를 한다는 의미는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며,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주체가 있어야하기에 통관번호가 필요합니다.

    해외직구 통관절차 및 개인통관고유부호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5455556)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원론적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배송 상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 개인물품 수입 통관 시 개인식별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

    • 2015년 3월 1일 부터 개인통관 고유부호 사용이 의무화

    • 해외직구 단계에서 요청 시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제공(혹은 입력)하게 되며,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현지에서 물품을 출발시키지 않기도 함

    아울러 개인이 직구 시 간이한 통관 절차인 목록통관 이용과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자가 사용목적으로 수입시에 한하며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고 관세청에서 조건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의무 입력화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통계자료로도 활용되고,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일종의 개인별 주민등록번호를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해외직구 시에는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로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