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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

땅이 340평에 25억인데 팔면 세금이 9억인데요 단층집 30평지으면 12억까진 면세가 맞지요

2억정도 들여서 단층집으로 30평 지으면 150평 정도는 12억정도 할꺼니깐 나머지 190평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니깐 집짓는게 이득이죠

아님 그냥 9억내고 나대지로 파는게 나을까요

매년 종부세에 부동산세해서 1600만원 내는데 이땅이 골칫거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주택을 지을 경우 원시취득에 따라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별도 지급하셔야 하고 건축비용과 각종 인허가,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및 형질변경등을 고려하면 무조건 해당 방식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이기 떄문에 이를 절세하는 방식은 증여비과세 범위내 증여등을 통해 소유자를 공동으로하는게 인적공제나 양도차익을 배분을 통해 낮출수 있기에 적용세율이 낮아져 유리할수 있어보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절세 방식은 세무사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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