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세무과에서는 360평에 20평주택을 지어서 전체를 집으로 인정해 줘서 종부세는 800에서 40만원으로 감면된다고 했는데요(구청에서는 몇평을 지어도 담장만 확실히 치고 나머지 마당을 가꾸면 괜찮다고 했어요)
2년후 이땅을 팔때는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매기잖아요 바닥면적 5배해서 100평만 무과세 되고
260평은 나대지로 되는게 많나요
질문1. 구청에서 집으로 인정해도 토지보유세는 별차이가 없던데요 현재 600에서 500정도로 이경우에도
전체가 집이되면 종부세는 800에서 40이 될까요 현재 나대지라서 800이 나온다고 해서
질문2. 50년이상 보유해서장기보유공제받고 나대지로 파는게 나을까요 전체를 집으로 해서 60평 지을 돈은없고 그렇게 큰집이 필요하지도 않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