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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24.01.03

나대지 장기보유공제로 6억정도 받는데 집을 짓는게 좋을까요

구청 세무과에서는 360평에 20평주택을 지어서 전체를 집으로 인정해 줘서 종부세는 800에서 40만원으로 감면된다고 했는데요(구청에서는 몇평을 지어도 담장만 확실히 치고 나머지 마당을 가꾸면 괜찮다고 했어요)

2년후 이땅을 팔때는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매기잖아요 바닥면적 5배해서 100평만 무과세 되고

260평은 나대지로 되는게 많나요

질문1. 구청에서 집으로 인정해도 토지보유세는 별차이가 없던데요 현재 600에서 500정도로 이경우에도

전체가 집이되면 종부세는 800에서 40이 될까요 현재 나대지라서 800이 나온다고 해서

질문2. 50년이상 보유해서장기보유공제받고 나대지로 파는게 나을까요 전체를 집으로 해서 60평 지을 돈은없고 그렇게 큰집이 필요하지도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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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지을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은 절세가 가능하나 구체적인 금액은 공시가격, 추후 시가 등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경제적인 상황에 맞게 의사결정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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