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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23.12.17

나대지를 장기보유30프로 받고 파는게 나을까요 집을 짓는게 나을까요

370평인데 팔면 세금이 장기보유 받아서 8-9억정도 나올꺼같아요

근데 구청에 문의 하니깐 20평주택을 지어도 담장만 다 만들면 370평 전체를 집으로 인정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담장이 없으면 부속토지 10배까지 인정된다는데 있으면 다 인정된다고

근데 국세청에 문의하니깐 팔때 부속토지 5배까지만 인정된다네요(구청과 국세청이 다른거같은데 양도소득세는 국세청이 받는거잖아요)

근데 집으로 인정하는건 구청에서 해서 국세청에 올리잖아요

그래서 나대지가 집이되면 현재 800만원 내는 종부세를 40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20평 집짓는데 다해서 1억2천만원정도 들꺼같은데요

집을 짓는게 나을까요 그냥 나대지로 파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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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종부세와 양도세를 나눠서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종부세는 매년나오는 보유세이고,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납부하는 일회성 세금입니다


    양도세가 훨씬 크기때문에 양도세에 집중해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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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금부담은 고려하지 않고 세금만 고려한다면 주택을 건설하여 파는 것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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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나대지에 주캑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주택 바닥면적의 5배

    (도시지역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인 경우 3배, 도시지역 밖은 10배)이내의

    부수토지만 인정되며,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라고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발생하는 주택 신축비용,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등의 부수비용, 보유시의 재산세 등의 제세공과금 등과

    현재시점에서 양도시의 세금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이로운 방향으로 의사 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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