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나대지에 주캑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주택 바닥면적의 5배
(도시지역내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인 경우 3배, 도시지역 밖은 10배)이내의
부수토지만 인정되며,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라고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발생하는 주택 신축비용,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등의 부수비용, 보유시의 재산세 등의 제세공과금 등과
현재시점에서 양도시의 세금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이로운 방향으로 의사 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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