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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독수리237
신중한독수리23723.08.22

연말 정산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 정산시 제가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지난 몇년간 혜택 못 받은것을 신청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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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인 명의로 보유유하고 있는 주택 자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별도의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향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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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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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대출자 명의와 주택 명의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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