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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말랑말랑한매화
저는 세대원이고 와이프가 세대주입니다. 와이프가 23년에 육아휴직을 해서 제 명의로 와이프와 아기를 부양가족으로 등록 후 연말정산을 다했는데 와이프 명의로 갚은 주택임차차입금 및 납입한 주택청약이 안잡히는데 원래그런건가요? 잡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대출의 명의자가 배우자분이라면 배우자분의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본인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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