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 퇴사자가 있습니다.
연차가 많이 남아서 7월 말 퇴사지만 7월에는 15일 미만으로 근무하면서
사회복지시설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급여가 적어질 예정입니다.
4대보험 관련해서 퇴직신고를 하게 되면 8월 20일쯤 정산보험료가 나오는데
8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에서 중도퇴직 신고를 해야되잖아요?
이분이 전액환급 대상자가 아니라서
미리 모의계산 해서 환급 세액을 작성해야 하는데,
제가 원천세 신고한 이후에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이 정산되서 나오면
제가 모의계산했던 금액이랑 달라지는데 어떡하죠..?
1월부터 7월까지 나왔던 보험료대로 입력해서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