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 퇴직 A씨
2주이내에 퇴직금 정산 지출하려고 하는데요
- 4대보험 상실신고는 끝난상황
- 4대보험 퇴직정산금액이 10월20일쯤 공단 정산예정
- 원천세(퇴직소득)은 9월 귀속 :10월10일 신고예정
질문
1) 4대보험 퇴직정산(환급이나 추징)을 퇴직금에서 미리 공제나 추가해서 퇴직금을 지급해도 대나요?
2) 만약 퇴직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퇴직금(10월초) 및 그 퇴직금으로 원천세(퇴직소득) 신고까지(10.10) 끝낸다면 4대보험 퇴직정산 금액이 나온후에는(10.20) 이 금액을 개인에게 정산완료한후에 세금처리는 따로 안해도 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