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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라마카크5
풍성한라마카크523.09.27

퇴직금 산정에 4대보험 정산은 언제해야하나요?

9월 18일 퇴직 A씨

2주이내에 퇴직금 정산 지출하려고 하는데요

- 4대보험 상실신고는 끝난상황

- 4대보험 퇴직정산금액이 10월20일쯤 공단 정산예정

- 원천세(퇴직소득)은 9월 귀속 :10월10일 신고예정


질문

1) 4대보험 퇴직정산(환급이나 추징)을 퇴직금에서 미리 공제나 추가해서 퇴직금을 지급해도 대나요?


2) 만약 퇴직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퇴직금(10월초) 및 그 퇴직금으로 원천세(퇴직소득) 신고까지(10.10) 끝낸다면 4대보험 퇴직정산 금액이 나온후에는(10.20) 이 금액을 개인에게 정산완료한후에 세금처리는 따로 안해도 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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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정산액을 미리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금액을 정확히 모르니까

    2. 보통 정산액이 환급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퇴직자한테 정산액을 계좌이체로 받아야 하는데 이미 퇴직한 사람한테 돈 달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세금 정산을 바로 해주지않고 4대보험 정산액과 퉁쳐서 차액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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