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에 4대보험 정산은 언제해야하나요?
9월 18일 퇴직 A씨
2주이내에 퇴직금 정산 지출하려고 하는데요
- 4대보험 상실신고는 끝난상황
- 4대보험 퇴직정산금액이 10월20일쯤 공단 정산예정
- 원천세(퇴직소득)은 9월 귀속 :10월10일 신고예정
질문
1) 4대보험 퇴직정산(환급이나 추징)을 퇴직금에서 미리 공제나 추가해서 퇴직금을 지급해도 대나요?
2) 만약 퇴직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퇴직금(10월초) 및 그 퇴직금으로 원천세(퇴직소득) 신고까지(10.10) 끝낸다면 4대보험 퇴직정산 금액이 나온후에는(10.20) 이 금액을 개인에게 정산완료한후에 세금처리는 따로 안해도 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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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정산액을 미리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금액을 정확히 모르니까
2. 보통 정산액이 환급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퇴직자한테 정산액을 계좌이체로 받아야 하는데 이미 퇴직한 사람한테 돈 달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세금 정산을 바로 해주지않고 4대보험 정산액과 퉁쳐서 차액만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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