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과세 공제를 도입하는 회사의 유의사항
비과세 공제를 적용하지 않던 사업장에서 비과세 공제를 처음 적용하려고 할 때, 계약서 갱신 외에 법적으로 유의해야하는 사항들이 있을까요? 또한 2024년에 대해서 직원들의 동의 하에 소급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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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소급적용하는 경우 비과세로 적용으로 인한 차액분을 추가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